[이름·한자] 대법원 인명용 한자, 개명 및 아기 이름 짓기 전 꼭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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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 원 댓글 조회 4회본문
이 글은 우리 아기 이름 짓기를 앞두고 계신 부모님, 개명을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2010년부터 27,000건 이상의
이름을 찾아드린 정원작명소 강정원 원장입니다.
아기 이름 한자를 고르실 때는 뜻이 좋은 글자부터 먼저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죠.
그런데 뜻이 아무리 좋아도 이름에 올릴 수 없는 글자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알려드릴 대법원 인명용 한자를 모르면
애써 준비한 이름을 다시 처음부터 정하는 일이 생깁니다.
한 번에 우리 아이 이름을 잘 짓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3분만 집중해 주세요.
1. 대법원 인명용 한자란?
이름에 쓸 수 있는 글자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이름에는 한글 또는 대법원이 정한 인명용 한자를 씁니다.
- 한자 없이 한글 이름만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이름 글자 수는 성을 빼고 5자 이내입니다.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는 왜 정해져 있을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녀의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고 조문에 적혀 있죠.
그 범위가 바로 대법원 인명용 한자입니다.
인명용 한자는 1990년 처음 2,731자로 지정된 뒤 여러 차례 넓어져 왔고,
2024년 6월 11일부터는 9,389자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왜 굳이 이름의 한자를 제한할까?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 크게 2가지 목적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 개인의 이름이 사회에서 실제로 읽힐 수 있기 위해
- 공적인 서류에서 오류가 나지 않기 위해
2. 목록에 없는 글자를 썼다면
출생신고서에 목록에 없는 글자를 적으셨다고 해서 출생신고가 반려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름이 한글로만 기록됩니다.
한자 이름을 정성껏 지어 두고도 서류에는 그 한자가 남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알아 두시면 좋은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록이 계속 넓어져 왔다는 점입니다.
한글로만 올라가 있던 분들도 나중에 그 글자가 목록에 들어오면 보완신고를 통해 한자 이름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과 2024년에 목록이 크게 넓어졌을 때 이 절차로 한자를 되찾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목록 안에서 이름을 고르는 편이 이후를 생각하면 훨씬 간단하겠죠.
3. 개명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준은 출생신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바꾸실 때도 새 이름의 한자는 마찬가지로 대법원 인명용 한자 목록 안에서 고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대법원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로 출생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생신고 자체가 반려되지는 않고 접수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자 없이 이름이 한글로만 기록됩니다.
Q2. 인명용 한자는 어디에서 직접 조회해 볼 수 있나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의 [고객센터] 메뉴 내 '인명용 한자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글 음을 입력하면 사용 가능한 한자와 허용 자체표(이체자) 목록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3. 옥편(한자사전)의 획수와 성명학에서 말하는 획수가 왜 다른가요?
한자를 세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한자사전: 현재 쓰이는 글자 모양 그대로 획수를 세는 '필획법'을 적용합니다.
- 전통 성명학: 부수의 원래 글자를 기준으로 세는 '원획법'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삼수변(氵)은 사전상 3획이지만, 성명학에서는 본래 글자인 물 수(水)를 기준으로 4획으로 계산합니다.
Q4. 과거에 인명용 한자가 아니라서 한글로만 등록되었는데, 나중에 한자를 추가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명용 한자 목록이 개정되어 해당 글자가 새로 포함되었다면, '보완신고'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한자 이름을 추가로 올릴 수 있습니다.
Q5. 개명할 때도 대법원 인명용 한자 목록을 지켜야 하나요?
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생신고뿐 아니라 개명 신청 시에도 새 이름의 한자는 대법원 인명용 한자 목록 안에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평생 갈 이름을 지어줄 작명원을 찾고 계신가요?
산이라 부르면 산으로 자랄 아이, 꽃이라 부르면 꽃으로 자랄 아이.
정원작명소를 대표하는 철학입니다.
이 말은 이름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단정보다는,
이름이 한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삶의 방향을 만들어 간다는 믿음에 더 가깝습니다.
(정원작명소의 작명 철학 자세히 보기)
섣불리 결정하지 마세요. 평생 갈 이름을 정하는 일입니다.
충분히 저희에 대해 파악하시고 그때 의뢰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일로21번길 46 1층 정원작명소
방문·전화 상담 예약: 010-3578-4865
